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1-30 예고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7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85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분석ㆍ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및 심의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안 제20조 및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질병 및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 중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서비스 관련 정보 추가 수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중 장기요양판정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 등 추가 수집
3)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일자리 지원 관련 정보 추가 수집
4)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졸업 정보(학적정보) 신규 수집
5) 퇴직연금·주택임대차계약 등 자료수집 규정 명확화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수집 근거 신설
- 나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추계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안 제2조
- 다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11조
1)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①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2) 실무위원회 위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변경
- 라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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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4-27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