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3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5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통계등록부 요청 및 수집 필요 데이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
「통계법」 개정(법률 제19543호, 2024.1.19. 시행)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등록부 명시
- 나장애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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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법」 개정(법률 제19543호, 2024.1.19. 시행)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등록부 명시
나. 장애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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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3
- 예고 종료2024-10-23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