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6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
개정이유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 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 ㅇ(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 ㅇ(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5조의6 신설
- 나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 ㅇ(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 ㅇ(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 다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ㅇ(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 ㅇ(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 라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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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나.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다.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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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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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6-16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