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4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 나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안 [별지 4호], 안 [별지 14호], 안 [별지 18호]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선 및 전원코드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KS인증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관리 대상 범위 구체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이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의 대상이 될 때, 이들이 교류 제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별표 3)
변경 전
가. 전선 및 전원코드(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스위치, 전자개폐기),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퓨즈, 차단기)에 대한 비고 사항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 전선 및 전원코드는 교류전압 제품으로 한정하되 통신·데이터 전송용은 제외하고,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는 교류전압 제품으로 한정하며,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도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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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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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AC)
전기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가 이 방식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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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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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