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경우 지방정부가 별도로 단가계약 체결할 수 없고, 시ㆍ도지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도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계약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필요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ㆍ품질ㆍ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또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구매를 허용하여, 지역 수요 특성 반영, 계약 방식의 다양화 및 계약 방식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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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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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