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약해지 및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기업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넓히고, 분쟁조정·과징금 대상을 늘리며,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과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의계약 때 물가변동을 따지는 기준일을 앞당겨요
계약을 해제·해지한 뒤 다시 수의계약을 맺으면 원래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따져요. 재공고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최초 입찰일에서 90일이 넘게 지났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가변동분 안에서 가격을 바꿀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협의가 오래 걸려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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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제6항(단일 자재 물가변동)
변경 전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일 때 그 자재만 계약금액 조정
변경 후
가격증감률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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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제3항 단서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 내용은 시행 전에 공사 경쟁입찰공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맺으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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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상대방을 골라서 바로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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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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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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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