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중심 유통 확대로 지역의 문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매장 운영 없이 납품만 수행하는 업체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지역서점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도서 접근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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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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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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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