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시ㆍ도가 통합되는 경우 입찰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등 경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 이에 시ㆍ도가 통합되에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의 범위를 통합 전(前) 관할구역 기준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업체가 변화된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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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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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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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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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