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정할 때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공사 일반관리비율)
변경 전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해요.
변경 후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100분의 8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제2호~제17호와 제2항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관리비율
본사 직원 급료, 통신비, 공과금처럼 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