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12-11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75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및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4
- 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타 인증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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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방법과 인증기록의 보관 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정수소 인증표시 활용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만 홍보를 위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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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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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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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수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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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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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 공포 2022-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12-11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