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상표권자나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이들의 주소 전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의 일부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소 표기 원칙 변경
상표권자나 출원인이 개인(자연인)일 경우, 기본적으로 주소의 일부만 공보에 올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도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변경 후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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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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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인
법이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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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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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