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36호
개정이유 —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변경하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일부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에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하여 중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코자 주택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 나차량 등의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제1항
- 다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안 제83조, 제5호, 제6호
- 라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제109조제1항제2호
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 마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세부사항 규정안 제116조의2
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
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징수금액 산출 방법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직권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등의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납세자의 의견이 없더라도 시가의 변동 등 사유로 인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변경 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③ (…현행과 같음…) 경우나 제출한 의견이 없더라도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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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제18조의3 제1항(차량 등의 취득가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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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등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의 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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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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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