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국제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5급 2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지방항공청의 정원 2명(5급 2명)은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한 직급의 정원 중 국토교통부의 정원 30명(5급 24명, 6급 6명),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명(5급 10명, 6급 5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토교통부의 정원 2명(5급 2명)과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하부기구 중 개방형직위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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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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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3-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