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368호
개정이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성되는 의향서의 양도 방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서식을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ㆍ보관 방법 규정안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보관하도록 규정
- 나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규정안 제25조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규정
- 다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12호 및 제21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작성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안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되어,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 기타 서식 기재란 및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안 별지 제12호 및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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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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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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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