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8-04
- 시행
- 2017-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9호
개정이유 —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말기환자의 진단 절차 및 기준안 제2조, 별표 1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및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 담당의사에게 말기진단을 요청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말기진단 후 말기진단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의 진단 절차 및 기준을 정함
- 나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설명안 제3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에 환자에게 상담기관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연락처·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함
- 다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5조
1) 연명의료계획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담당의사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진단서 또는 임종과정판단서를 첨부하여 소속의료기관에 등록·보관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의료기관에 등록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절차안 제6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등록기관 지정서 발급하도록 함
- 마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업무안 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상담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교육 등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의 기록·보관하도록 함
- 바등록기관의 휴·폐업안 제8조·제9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폐업·휴업 신고서 및 기록·보관 중인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이관 또는 파기하도록 함
- 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설명안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문의처·문의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보되어 향후 의료기관에서 조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 아사전연명의향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자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안 제13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 발급하도록 함
2) 다른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뢰한 경우 등록신청서와 협약서를 제출하면 등록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차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안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사·감독, 의료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표준운영지침의 마련·배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카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협약안 제15조
종합병원 이상은 다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면서 전담인력을 1명이상 보유한 곳으로 규정함
- 타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안 제16조
1) 연명의료관련 및 담당의사 교체 심의는 외부위원 1명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일반 사항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운영실적 및 심의결과를 매년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1)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2)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용위원회 외에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하임종과정 판단·환자의사 등 확인 및 기록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사 확인에 대한 기록,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의사 확인에 대한 기록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함 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의 통보(안 제22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서식 마련하고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첨부하도록 함 냐.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1) 호스피스의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장·팀장·팀원을 두도록 하고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병동·사무실·연구실·회의실 등을 마련하도록 함
2)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7조·제28조, 별표
4)
1) 호스피스의전문기관은 입원형·자문형·가정형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정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무(안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에 필요한 자료,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호스피스 이용철회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비치하도록 함 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폐업·휴업 신고(안 제30조 및 제31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소재지, 대표자, 필수인력, 병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뱌.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안 제32조 및 제33조)
1)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동의서와 말기진단 의사 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 및 절차를 설명하도록 함
2) 호스피스 이용을 철회하려고 하는 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게 호스피스 이용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함 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은 호스피스 설명의무 이행여부, 말기환자와 그 가족 및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여부,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안 제37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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