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4호
개정이유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가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 개정별표2
1)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2)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참고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간호사를 더 쉽게 구하도록,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도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정형 기관의 간호사 자격 범위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호스피스 업무 2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해요. 여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방문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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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나목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간호사
변경 전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변경 후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경력 간호사에 더해,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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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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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기관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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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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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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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2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