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정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방식을 새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 신설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고 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홍보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지원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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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홍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지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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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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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맡는 중앙 단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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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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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8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