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8-04
- 시행
- 2023-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7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제명’수정제1조, 제2조 제1항, 별표, 별지2호서식, 별지4호서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나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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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제명’수정(제1조, 제2조 제1항, 별표, 별지2호서식, 별지4호서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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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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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5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8-04
- 시행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