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4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0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 2023. 4. 25. 공포, 2023. 8. 26. 시행) 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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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5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안 제6조
- 바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 사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아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고시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 차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 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
- 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안 제13조
- 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14조
-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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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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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5
- 예고 종료2023-07-04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