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7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9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ㆍ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안 제4조 및 제5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안 제6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서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초과사업비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 마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5조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하고,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은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하며,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하고, 우대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주변지역 개발, 초과사업비 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주자 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분들에게 직업 교육과 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신공항 인근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주자에게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생활 안정 지원과 더불어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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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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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땅(주로 군 공항 부지)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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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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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8
- 예고 종료2023-07-27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