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4
- 공포
- 2023-08-24
- 시행
- 2023-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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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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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5
- 예고 종료2023-07-04
- 공포2023-08-24
- 시행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