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1
개정이유 — 국가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업무의 범위를 정립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된 관리대상자원을 신규 반영하며, 소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개정
- 나“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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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개정)
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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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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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4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