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5-22
- 시행
- 2026-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35명(6급 20명, 7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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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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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4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5-22
- 시행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