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제통계국에 설치한 기업통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5일에서 2028년 2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의 기업통계팀이 2026년 2월 5일까지만 두도록 정해져 있던 것을 2028년 2월 5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통계팀 존속기한 2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경제통계국에 만든 기업통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5일에서 2028년 2월 5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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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총리령 제2055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기업통계팀의 존속기한)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기업통계팀은 2026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같은 문장에서 기한만 2028년 2월 5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와 제3조제1항·제2항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시행 예정일이 2026년 2월 5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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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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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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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