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0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기반의 소비자물가 집세지수 개발ㆍ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본부에 소비자물가 집세지수를 만드는 7급 공무원 1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집세지수 담당 인력 1명 증원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 집세지수를 개발하고 작성할 7급 1명을 국가데이터처 본부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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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본부 총계)
변경 전
본부 총계 704명, 일반직 703명
변경 후
본부 총계 705명, 일반직 704명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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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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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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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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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0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