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5
- 공포
- 2023-06-23
- 시행
- 2023-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밀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8년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5명(7급 1, 8급 1명, 연구사 2명, 지도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 7급 1명, 연구관 2명, 지도관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연구관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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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5
- 예고 종료2023-06-15
- 공포2023-06-23
- 시행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