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등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정원(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기한을 기존 2023년 6월 29일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한시정원) 제1항·제2항
변경 전
제43조(한시정원) ①ㆍ② (내용 없음)
변경 후
제43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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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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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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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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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8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