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운전직 1명(8급 1명)과 방호직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행정·기술직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변경하고,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기상청으로, 지방기상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상위법령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맞추기 위해 직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한도 확대 및 재배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기상청과 지방기상청 간에 인력을 서로 맞바꾸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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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변경 전
응용특화기상 관련 정책, 정보생산,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융합특화기상 관련 정책, 정보생산,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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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특정 정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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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수나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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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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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9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