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0-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9호
개정이유 —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유관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 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의4
- 다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 라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의4)
다. 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라.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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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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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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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3
- 예고 종료2023-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