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6-13 예고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7호
개정이유 —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유관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 나
유전자검사 숙련도평가 사항을 추가하고 평가과정에서 확인되는 변경신고 사항을 유전자검사기관 및 변경신고 수리관청인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및 제4항
- 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의4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경우에 유전자검사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의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및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의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6제2항
- 마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 바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