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5
- 공포
- 2024-08-16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7호
개정이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24.2.20.개정, 2024.8.2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체유래 물연구 활성화 및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정자 기증자 건강검진 및 실비보상 규정 마련안 제23조 및 제24조
- 나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명확화안 제36조
- 다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과 실비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인체유래물 폐기 및 잔여검체 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자 기증자 보호 강화
소관 부처는 남성 난임 증가에 따라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취를 제한하여 안전한 기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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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변경 전
난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과 기준 미달 시의 판단, 결과 통보 대상이 '난자'로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상 범위를 '난자 또는 정자(이하 "생식세포")'로 확대하여 정자 기증자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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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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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거나 생성된 혈액, 조직, 세포 등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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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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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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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6
- 예고 종료2024-06-25
- 공포2024-08-16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