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13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가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의 시기ㆍ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함
- 다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결산 결과 공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며, 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강화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며, 필요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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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변경 전
현재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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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1조의9 신설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표하려는 노동조합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할 경우 제11조의8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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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조직이 돈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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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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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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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3-09-26
- 시행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