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6-48호
개정이유 —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3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5제5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 노동조합법에 새로 생긴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 요청 결정기간 연장 근거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정 요청 결정기간을 한 번 늘릴 수 있어요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시정 요청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관련되면 노동위원회가 1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노동위원회가 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제3항(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요청 결정)
변경 전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에 더해,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시정 요청이면 1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한 차례에 한정해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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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결정기간 연장 규정은 시행 후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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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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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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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1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