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3
- 공포
- 2023-07-25
- 시행
- 202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위반행위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미인증 제품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의 이행기간 연장 및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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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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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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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6-23
- 공포2023-07-25
- 시행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