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신설) - 행안부장관이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5년이 시작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또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마련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신설 및 중복 표현 정비(안 제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로 하고, 종전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를 ‘삭제’ 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비기준 일부 정비(안 제51조 별표 11) - 공단의 분동 보유 기준(3ton →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 포함)을 타 승강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대여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안 제18조·제21조 별표5) - 연구·개발 목적으로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단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새로 정하고,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10일)과 공단 관련 기준을 손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세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은 위원회 심의·의결 후 매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는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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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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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큰 방향과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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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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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6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