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6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83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의 제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서식과 내용 규정안 제11조의4
- ㅇ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
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각각 통지
-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 ㅇ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 라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마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9
- ㅇ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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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악취 배출 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고,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선계획서 제출 및 기간 규정
악취 배출 시설이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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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변경 전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영 제4조제1항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3.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자진하여 제출하려는 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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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처분 기준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라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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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악취 배출량이 기준을 넘었을 때, 시설을 고치거나 환경을 개선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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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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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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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7-26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