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6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82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장이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접수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 ㅇ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등의 악취 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주체를 확대하고, 개선계획 접수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주체 확대
기존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도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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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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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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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적 지원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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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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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7-26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