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8
- 공포
- 2023-07-14
- 시행
- 2023-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부대변인 및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제외하고, 전략조정담당관,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부와 연구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연구부 산하로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조직 내 일부 직위의 임기제공무원 포함 여부를 조정하고, 국립외교원 연구소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대상 조정
소관 부처는 보안성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여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전략조정담당관,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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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제4항
변경 전
중국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 일본연구센터 및 아세안ㆍ인도연구센터 등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센터 운영
변경 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연구부 산하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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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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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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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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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6-28
- 공포2023-07-14
- 시행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