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중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영사안전국에 해외안전기획관·해외위난대응과·영사안전콜센터를 새로 두고, 직제 개정에 맞춰 외교부 정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사안전국 조직 개편
영사안전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해외안전기획관을 두고, 해외위난대응과와 영사안전콜센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기존 영사콜센터 업무는 영사안전콜센터로 옮겨 가고, 여권 업무와 재외국민보호 업무 등은 과별로 다시 나누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영사안전국) 조직
변경 전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재외국민보호과·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둠
변경 후
해외안전기획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영사안전정책과·여권과·재외국민보호과·해외위난대응과·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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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제34조제1항, 제39조제3항, 별표 7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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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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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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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