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4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99호
개정이유 — ㅇ 외교부는 범정부 해외위난 대응체제로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매뉴얼(국외테러 발생 시에는 국외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용)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법제화하여, 법령체계와 매뉴얼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해외위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재외국민보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관리총괄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제5항상 규정되어 있는 영사민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 가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안 제5조
- 나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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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시스템 운영권 명시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법제화를 통해 해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법제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매뉴얼으로만 운영하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법령 체계에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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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재외동포청장은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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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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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제화
어떤 제도나 내용을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공식적인 법령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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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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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2
- 예고 종료2023-07-14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