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72호
개정이유 —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유실물의 처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영사조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안 제2조
- 나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3조-제7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위원장·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직무대행, 회의 개최 소집 절차, 회의 의결 절차 등),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8조
- 라해외안전정보의 제공안 제9조-제10조
해외안전정보의 해당내용(국가별 기본정보, 안전 관련 소식, 여행경보 등) 및 안내방법, 여행경보 및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요건, 발령기간 등을 규정
- 마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안 제11조-제14조
체포 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방안(접촉시도 방법에 관한 사항, 접촉 시 수감사유 등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
- 바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안 제15조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지, 변호사·통역사 명단 등의 정보 제공, 필요 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을 규정
- 사재외국민 사망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 아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안 제17조-제18조
- 자유실물의 처리안 제21조
- 차영사조력의 남용 또는 악용안 제22조
- 카경비의 부담안 제23조-제25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 제1호)을 위한 경비의 부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을 위한 경비의 부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타자료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안 제26조, 제27조
- 파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안 제28조, 제29조
- 하민간부문과의 협력, 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안 제30조,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사조력 인프라 및 조직 강화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영사조력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해외송금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은 없으나, 외교부 예규를 통해 분실·도난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해외송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도박 등 불법 목적의 송금은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 마약·도박·자금세력 등 불법/탈법 목적 의심, 상업적 목적, 가용한 예산 범위 초과,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해외송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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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속해외송금 지원 거부 기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신속해외송금 제도가 악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약·도박 등 불법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의 송금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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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영사관이 법적·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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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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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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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