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39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한 개정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기간, 반환범위, 반환 사유 구체화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범위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신청하도록 하고 반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반환 절차 및 반환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 나법령용어 순화 및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명확화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거나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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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시험의 공고)
변경 전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
변경 후
응시원서 제출절차,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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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반환 방법과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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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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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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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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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