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403호
개정이유 —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조정안 별표3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함
3)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이 증가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논술형 시험 배점 확대
소관 부처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줄어든 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높여 전체 점수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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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변경 전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변경 후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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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유예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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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비율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점수 체계를 하나로 합칠 때, 한쪽의 점수를 다른 쪽의 기준에 맞춰 계산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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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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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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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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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3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