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7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되어 2014. 8. 7.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하게 됨에 따라 시험 관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아울러 외국인등록번호와 범죄경력자료 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규정 신설안 제16조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집행·합격자 결정과 응시자격 여부 확인, 시험위원 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비롯한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규정 신설(안 제16조)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집행·합격자 결정과 응시자격 여부 확인, 시험위원 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비롯한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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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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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7
- 예고 종료2014-05-27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