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09-21
- 시행
- 2011-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19호
개정이유 —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에 규정된 산식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불합격자에 한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변경함
- 가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정정안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성적의 세부산출에 사용되는 표준편차 산식의 명백한 오기 정정
- 나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근거 법률 규정의 개정안 제9조 제1항
조문 제목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 불합격자를 추가하고, 그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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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정정 (안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성적의 세부산출에 사용되는 표준편차 산식의 명백한 오기 정정
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근거 법률 규정의 개정 (안 제9조 제1항)
조문 제목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 불합격자를 추가하고, 그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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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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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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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8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09-21
- 시행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