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40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적 및 석차 공개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반환범위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양식과 응시 수수료 반환범위를 규정함
- 나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석차 및 성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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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반환범위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양식과 응시 수수료 반환범위를 규정함
나.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석차 및 성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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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8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