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73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 중,수험생에게 대외적 효력을 미치는 중요사항(응시의 기준시점,조정점수의 예외,채점 없는 불합격 결정)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 시험관리의 공정성,통일성을 확보하고,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주요내용 — 가.응시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의 2신설) 1)변호사시험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로부터)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변호사시험법 제7조) 2)위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응시’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음 3)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장 출입이 제한되므로,그 시각에 입실하여 있을 경우,그 후 중도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봄 나.점수조정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 1)점수조정제도 :채점위원 간 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응시자의 점수를 표준점수화하는 제도 도입(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6조) 2)위 점수 조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가)조정 전의 점수(원시점수)가 0점임에도 조정 후의 점수(조정점수)가 0점을 초과하거나 0점미만인 경우, (나)원시점수가 0점이 아님에도 조정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 (다)원시점수가 만점이 아님에도 조정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발생 3)위 경우 해당 수험생 및 타 수험생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합리 4)(가),(나)의 경우 조정점수는 0점,(다)의 경우 조정점수는 만점임을 명확히 규정 다.채점 없는 불합격 결정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1)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함이 상당하므로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 2)구체적 사유 -응시자격이 없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안 제7조의2제1호∼제4호) -합격자 결정에서 배제(법 시행령 제8조)되는 경우(안 제7조의2제5호) -중대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그 시간 이후의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안 제7조의2제6호∼제9호) -제1∼9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안 제7조의 2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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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4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