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원격영상회의 개의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안 제22조 신설
나.「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여비 부분 문구를 정비(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운영 시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여비 지급 관련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개최 사유 명문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참석자의 이동 거리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해두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이 확산하였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석자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신변상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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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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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회의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과 음성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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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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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