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0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통일준비를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행기관의 대행사무, 대행기관장의 역할 등대행기관 관련사항의 정비 (1)대행기관의 대행사무 중 지역협의회와는 달리 지역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에 따른 대행기관의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지역회의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중요 국가과제인 평화통일준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대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2)대행기관의 대행사무에“지역회의 운영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행기관의 안정적지원으로 지역회의가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대행기관의 장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부의장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기관의 통일준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자문위원 위촉절차의 정비 (1)지역사회인사의 추천권자가“해당지역의 관계기관”으로 되어있어 명확하지 않고, 주요 사회 단체 및 직능단체 인사 추천의 경우 회원 300인 이상의 등록단체를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동 력있는 인사의 발굴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며, 자문위원 위촉 전에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회에대한 법령상의 근거가요구됨. (2)대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인사 추천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사무 처장· 지역협의회의 회장·대행기관의 장이협의를거쳐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인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자문위원 위촉 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인권의 보호 (1)“정신에 이상이 있는자”를 방청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장애우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의 소지가 지가 있음. (2)방청금지 사유 중“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있는 자”로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지역단위 통일준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1)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조직, 대행기관의지역회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의거 지역회의및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입법이 미비하고, 동법 제31조의“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근거로 동법 시행령에서 협조요청사항을 구체화하였으나 일부 미흡한점이 있음). (2)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조직을 구체화하고, 대행기관의 지역회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방향이 명확해지고, 예산지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등 지역회의 및 지역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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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31
- 예고 종료2006-04-20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