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5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23.4.18.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6항)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35조제6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들어오는 연구기관이 어떤 곳인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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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유·공유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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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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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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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9